노무상담
당일해고와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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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0**7
2019-10-24 18: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특별한 이유없이 사유도 모른채 당일해고당했어요. 일한지 3주 한달이고 퇴근하기 10분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생계형 알바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못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휴게공간도 없고 휴게시간도 명확하지않으며 근무복, 업무 메뉴얼도 정확히 안알려주신채 알아서 찾아서 일하길 바라십니다. 갑질이라는게 이런걸까요 ? 지금 더 얼척없는건 당일해고 해놓고 급여지급을 바로 안해주십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언제 주시냐고 카톡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42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데 금품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투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투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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