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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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ery**e
2019-10-24 17:57
0
1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6,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23일 알바몬을 통해 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아직도 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입금해주겠다 카톡으로만 말하고 현재는 일주일째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38
9월23일 하루만 일을 하시고 그만 두신 경우라면 현재 임금체불이 성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4일 경과하였는데도 미지급 상태라면 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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