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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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ery**e
2019-10-24 17: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6,8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23일 알바몬을 통해 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아직도 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입금해주겠다 카톡으로만 말하고 현재는 일주일째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아직도 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입금해주겠다 카톡으로만 말하고 현재는 일주일째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38
9월23일 하루만 일을 하시고 그만 두신 경우라면 현재 임금체불이 성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4일 경과하였는데도 미지급 상태라면 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4일 경과하였는데도 미지급 상태라면 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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