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보다 덜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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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2019-10-24 17: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7시간 근무하지만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무급으로 휴식을 줘야된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0시30분 부터 18시로 작성했습니다. 30분 휴식시간은 중간에 안쓰고 30분을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셔서 17시30분에 끝나는 시간만 생각하고 항상 17시에 퇴근했는데 그럼 7시간 일한게 아닌 6.5시간 일한거더라고요 ㅠㅠ.... 처음엔 퇴근할때 아무도 안말리시길래 쭉 5시에 퇴근했는데 이러면 제가 근로계약을 어긴게 되나요?? 큰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5 09:35
쉽지는않은 문제네요.
사용자가 퇴근해도 좋다고 했다면 휴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만류에도 미리 퇴근한 것이라면 무단조퇴가 되어 그 시간만큼 임금이 차감되고, 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근에 대해 사업주가 묵인하였고, 임금도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근로조건이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근해도 좋다고 했다면 휴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만류에도 미리 퇴근한 것이라면 무단조퇴가 되어 그 시간만큼 임금이 차감되고, 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근에 대해 사업주가 묵인하였고, 임금도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근로조건이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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