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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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71**2
2019-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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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2일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근무 하는 도중에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그대신 3개월 후 시급 10,000원으로
측정해서 급여 나올거라 합니다

현재 시급 9500원으로
오전 9시30분 ~ 오후 2시 30분 총 5시간
월~토 (주 6일)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습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순 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3:18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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