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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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45**0
2019-10-24 15: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 여쭤볼게있는데 휴대폰 가게는 인센티브잔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제 자취방에 인터넷TV좀 넣자고 6개월뒤에 해지해주신다 부탁하셔서 넣고 6개월치요금 6개월뒤 해지요금이 60만원정도인데 그걸 월급이랑 같이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월급으로 포함되는거에요?
그리고 8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일을했는데 주6일 9.5시간 연차2번 추석3일 쉬면 월급이랑 주휴수당포함하면 얼마에요? 그리고 세금도 3.3프로떼죠?
그리고 8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일을했는데 주6일 9.5시간 연차2번 추석3일 쉬면 월급이랑 주휴수당포함하면 얼마에요? 그리고 세금도 3.3프로떼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5:20
해당 명목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의 소득세가 아닌 사회보험료 약 10%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신고가 들어간 경우이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석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추석을 무급휴일로 둔 경우
임금이 발생되진 않습니다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본 답변으로 어려우나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임금 산정시 주휴를 포함하여 약 175만원이 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당 약 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1.5배의 통상시급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의 소득세가 아닌 사회보험료 약 10%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신고가 들어간 경우이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석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추석을 무급휴일로 둔 경우
임금이 발생되진 않습니다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본 답변으로 어려우나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임금 산정시 주휴를 포함하여 약 175만원이 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당 약 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1.5배의 통상시급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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