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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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2**1
2019-10-24 11:01
0
3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달된 커피숍 알바생입니다.제가 6-10시까지 4시간 알바중인데요 처음 한달은 그냥 4시간만 근무하다가 법에 걸린다고 하면서 두번째 달부터 30분 일찍와서 30분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네요ㅠㅡㅠ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꼭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3:17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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