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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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fp**s
2019-10-24 10: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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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0월12일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5일까지는 최저시급으로 받고 그 후에는 달에 190만원씩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12일 부터 25일까지 급여가 금토일은 9시간 화수목은 8시간씩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2일 부터 25일까지 일한만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3:16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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