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생산직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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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z**o
2019-10-24 08: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생산직 3일안에 그만두거나 짤리면 일한거 돈 못받나요?
짤리는거랑
스스로 그만두는거는 다른가요?
알려주세요.
궁굼합니다.
짤리는거랑
스스로 그만두는거는 다른가요?
알려주세요.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3:15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을 한 기간에 대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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