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과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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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94**2
2019-10-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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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방보조로 일을 시작하면서 6개월로 협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노무사님과 계약서를 쓰는데 1년을 작성 하시더라고요
1년 짜리로 계약서 작성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서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군입대 때문에 일을 이번달 까지만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한달은 있어야 새로운 근로자를 뽑는다고 하시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있다가 한 3일정도만 더 일하고 그만두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알아보니 6개월일하는데는 수습기간을 못 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개월 동안 10%씩 임금을 떼인체 지금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3:15
1년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는 조건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급여 삭감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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