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전예고없이
신고하기
차단하기
lss93
2019-10-23 23:26
0
16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23일 부터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편의점은 단순노무가 아니라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근무 한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 동안 일 하는걸로 되어있었고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 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고용주가 저한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싸인을 했으면 돌이킬수가 없는건가요?

물론, 계약서에 입사일과 퇴사일은 고용주가 기입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했더니 "우리는 원래 1년으로 계약한다." 라고만 하네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 관해서도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예비군 훈련(동미참)을 가면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었는데 고용주는 훈련없을 때 1시간 일찍 나와서 매꾸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3:11
1.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비군 훈련시간은 원칙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