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법이 복잡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부천야생마
2019-10-23 23: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 230 만 원// 주 5일 근무 // 월화 휴무로 정함 // 하루 12시간 중 휴게시간은 90분입니다.
첫 달만 저를 채용한 아웃소싱에서 주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2300000 / 31일 x 일한 날짜 4일(17~20일)
이렇게 해서 294,694원을 받게 됐습니다. ( 만원 당 70원 세후)
이렇게 되면 제 일급이 74,194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31일 까지 15일을 일하면 제 월급은 1,112,895 밖에 되질 않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시 그 근처에도 못 미치는 급여입니다.
이런 계산법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웃소싱은 17일~ 31일까지만 급여를 관리하고
11월부터는 채용된 곳에서 직접 관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휴일, 근무일 포함 만든 계산해서 일급으로 측정하면 몰라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일급을 230만/31일 x 근무일로 계산하는 기적의 계산법이 진짜 일반적인 계산법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ps. 만 원당 70원 세후 떼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첫 달만 저를 채용한 아웃소싱에서 주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2300000 / 31일 x 일한 날짜 4일(17~20일)
이렇게 해서 294,694원을 받게 됐습니다. ( 만원 당 70원 세후)
이렇게 되면 제 일급이 74,194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31일 까지 15일을 일하면 제 월급은 1,112,895 밖에 되질 않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시 그 근처에도 못 미치는 급여입니다.
이런 계산법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웃소싱은 17일~ 31일까지만 급여를 관리하고
11월부터는 채용된 곳에서 직접 관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휴일, 근무일 포함 만든 계산해서 일급으로 측정하면 몰라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일급을 230만/31일 x 근무일로 계산하는 기적의 계산법이 진짜 일반적인 계산법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ps. 만 원당 70원 세후 떼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2:46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야간 근무시 일을 한 시간만큼 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 안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야간 근무시 일을 한 시간만큼 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 안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