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신고 절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146**3
2019-10-23 21:04
0
18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임금 신고를 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민원마당을 눌렸는데 거기서 다양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눌려야 최저임금 신고가 가능한지 좀 가르쳐주실 수 있을까요 ? ㅠㅠ
그리고 저도 그 가게에서 일했지만 나오면서 최저임금에 대해 한마디 하고 나왔더니 저한테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셨는데 거기서 알하는 제 친구들은 지금 여태껏 몇개월간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아예 받지 못한 상황인데 친구들이 신고하면 잘릴까봐 그 걱정에 다니다 그만둔 제가 신고를 할까 하는데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신고하는 거는 본인이 아니기에 불법인 행위인 거죠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53
1. 해당 시스템 문의는 싸이트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3자 고발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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