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한달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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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칠까바
2019-10-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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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알바도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한개씩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0/2~10/31 이렇게 쓰여있으면 한달 만근이 아닌가요? 그러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5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달 근무하기로 한 날에 개근을 하였으면 연차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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