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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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56**3
2019-10-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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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몇가지여쭤볼게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고 면접도 보지않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두달가까이 근무하지만 사장님 얼굴은 본 적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사장님께 미리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제가 평일 16시부터 24시까지 하루 8시간 주에 4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3. 야간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후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46
1. 일단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해 보고 해결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시 별도의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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