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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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19-10-23 19: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장은 임금지불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상황이고
어느날짜에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처리히는거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기다릴수만 없어서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야하는데
바로 소송해도 상관없나요?
1. 노동청에 진정서 넣은게 아직 처리전인데 바로 소송처리가 가능한지랑
2. 소송으로 넘어가면 따로 출석해야하는 상황도 있나요?
다른일자리 구하면 업무에 지장안가게 하고싶은데
자꾸 이거하나에 신경쓰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네요 ㅠ
임금도 받고 처벌도 하고싶어요....
근데 사장은 임금지불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상황이고
어느날짜에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처리히는거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기다릴수만 없어서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야하는데
바로 소송해도 상관없나요?
1. 노동청에 진정서 넣은게 아직 처리전인데 바로 소송처리가 가능한지랑
2. 소송으로 넘어가면 따로 출석해야하는 상황도 있나요?
다른일자리 구하면 업무에 지장안가게 하고싶은데
자꾸 이거하나에 신경쓰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네요 ㅠ
임금도 받고 처벌도 하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44
소송관련 자세한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고
아직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못 받았다면 소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못 받았다면 소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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