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주휴를주기싫다고 근무시간과 다르게 계약서 작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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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26**3
2019-10-23 18: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많이 어렵다고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며
6시간 3일근무를 근로계약서상 5시간근무(시간당 3분휴식)
으로 바꾸셨구 추가근무는 합의하에 시급으로 쳐준다고 내용에
넣으셨습니다. 사장님이 3달만 주휴 못주겠다하시고 3달지나고 이제 주휴를 달라고 하자마자 저런식으로 나와서 별로 마음이 좋지않네요. 상담내용은 1.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저렇게 한다면 저에게 무슨피해가있는지
2. 못받은 주휴수당을받으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
3.근무시간을 통보하듯이 5일근무를 3일로줄였는데 문제는없는지
4.예비군 퇴소하는날 멀미때문에 일을 나가려고했는데 못나간건
받을수있는건지 저녁 6시부터근무인데 집에 6시에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많이 어렵다고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며
6시간 3일근무를 근로계약서상 5시간근무(시간당 3분휴식)
으로 바꾸셨구 추가근무는 합의하에 시급으로 쳐준다고 내용에
넣으셨습니다. 사장님이 3달만 주휴 못주겠다하시고 3달지나고 이제 주휴를 달라고 하자마자 저런식으로 나와서 별로 마음이 좋지않네요. 상담내용은 1.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저렇게 한다면 저에게 무슨피해가있는지
2. 못받은 주휴수당을받으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
3.근무시간을 통보하듯이 5일근무를 3일로줄였는데 문제는없는지
4.예비군 퇴소하는날 멀미때문에 일을 나가려고했는데 못나간건
받을수있는건지 저녁 6시부터근무인데 집에 6시에도착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42
1. 주휴수당 미 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면 수용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어 있고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수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예비군 훈련은 원칙 유급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면 수용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어 있고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수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예비군 훈련은 원칙 유급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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