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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55**5
2019-10-23 18: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07,000원
근무기간퇴직, 2015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년1개월간월707000을받고일하였고퇴직금2800000원받고나왔음연차수당은 8개받았슴근로계약서도받은적없고요구해도주지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33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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