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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z**o
2019-10-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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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일하는 걸로 알고 일을 했는데
현실은 8시40분부터 5시55분까지 근무후 청소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6시 05분에 퇴근하는데요.
이것도 초과수당아닌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34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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