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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쁍뺩뺩
2019-10-23 18:0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법정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루 11시간쯔음 근무 하는데 쉬는시간 없이 일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 11시간쯔음 근무 하는데 쉬는시간 없이 일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33
휴게시간을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되며,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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