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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쁍뺩뺩
2019-10-23 18:08
0
14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법정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루 11시간쯔음 근무 하는데 쉬는시간 없이 일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33
휴게시간을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되며,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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