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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971**1
2019-10-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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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23-10.26 까지 하루에 7시간 30분씩 근무를 4일동안 하는데 세금을 8.8% 라고 하는데 원래 3.3% 아닌가요??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일용직계약서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혹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그냥 무조건 8.8.%를 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11:32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쪽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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