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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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05**2
2019-10-23 17:42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평일에는 총8시간에서 쉬는시간 1시간을 빼면 7시간이고
주말에는 총 9시간에서 쉬는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인데
주휴시간이 몇시간으로 발생되고 주휴수당은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그리고 5인 미만이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4 09:19
주휴수당은 1주 총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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