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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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04**0
2019-10-23 16:55
2
88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7월 24일부터 입사하고
10월 22일에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3개월이내 업무 부적격 판단시 본채용을 거부할수있다고 되어있구요
저는 7월 24일부터 10월 22일 까지 일수로 따지면 91일 즉 3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어제 해고 당한 상황은 다 녹음해 둔 상태이고 본채용을 거부합니다라는 서류에 싸인을 한 상태에요 그쪽에서는 다른 할 말 더 있으면 노동청이나 그런데 가서 얘기하시고 일단 싸인하고 이의제기 할거면 다른데가서 하라고 하셔서 일단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30일전 통보가 맞지않느냐고 하니 그쪽은 수습기간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7:24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1일을 근무하였으나 3개월 미만의 근속 대상자이므로 해고예고(해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l9**6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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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이면 3개월 맞지 않나요? 일수가 모여져 개월이 되는건데 3개월 미만에 속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음, 주5일로 치면 65일이니 3개월 미만이라고 하는건가요? 설명해주실분...?

  • l9**6
    2019-10-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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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30일 아니라 1개월=31일. 31일3개월=93일 근로자는 91일이니 해당 안 된다는건가요?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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