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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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04**0
2019-10-23 16:5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7월 24일부터 입사하고
10월 22일에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3개월이내 업무 부적격 판단시 본채용을 거부할수있다고 되어있구요
저는 7월 24일부터 10월 22일 까지 일수로 따지면 91일 즉 3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어제 해고 당한 상황은 다 녹음해 둔 상태이고 본채용을 거부합니다라는 서류에 싸인을 한 상태에요 그쪽에서는 다른 할 말 더 있으면 노동청이나 그런데 가서 얘기하시고 일단 싸인하고 이의제기 할거면 다른데가서 하라고 하셔서 일단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30일전 통보가 맞지않느냐고 하니 그쪽은 수습기간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할수있나요?
10월 22일에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3개월이내 업무 부적격 판단시 본채용을 거부할수있다고 되어있구요
저는 7월 24일부터 10월 22일 까지 일수로 따지면 91일 즉 3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어제 해고 당한 상황은 다 녹음해 둔 상태이고 본채용을 거부합니다라는 서류에 싸인을 한 상태에요 그쪽에서는 다른 할 말 더 있으면 노동청이나 그런데 가서 얘기하시고 일단 싸인하고 이의제기 할거면 다른데가서 하라고 하셔서 일단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30일전 통보가 맞지않느냐고 하니 그쪽은 수습기간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7:24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1일을 근무하였으나 3개월 미만의 근속 대상자이므로 해고예고(해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1일을 근무하였으나 3개월 미만의 근속 대상자이므로 해고예고(해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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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0일이면 3개월 맞지 않나요? 일수가 모여져 개월이 되는건데 3개월 미만에 속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음, 주5일로 치면 65일이니 3개월 미만이라고 하는건가요? 설명해주실분...?
1개월=30일 아니라 1개월=31일. 31일3개월=93일 근로자는 91일이니 해당 안 된다는건가요? 설명해주실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