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하면 직접 대면해야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171**6
2019-10-23 14: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653,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11시간 일하는데 무급 휴게 1시간 있구요 그 시간마저도 온전하게 못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둘 때 신고하면 사장님이랑 연락하고 그래야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5:05
일단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개별조사 내지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책임자가 나이가어려서 나이많은사람 입사못한다고 헐
대면해야함
너무걱정안하셔도될듯해요 개인적으로 사장님 만라지는 않아요 잘해결되었으면해요
왜 대면해요?노동청에서 알아서 하는데요
아니요! 연락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연락이 와도 안받으셔도 되요. 신고하면 끝이니까요! 또한 처음엔 조정관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올텐데 끝까지 간다고 하세요. 그 후에 노동청 감독관님한테 전화오면 사장님과 얼굴 마주보고 싶지않으니 따로 조사하게 해달라하면 대면할일 없어요 걱정마시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