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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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05**1
2019-10-23 14: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개업날 부터 일하다가, 딱 한 달 되는 하루 전 날, 퇴사를 당했습니다.
처음 근로시에는 무기한이었지만, 어떤 법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알바생은 한 달 단위로 재계약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업한지 한달되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이미 산정 되어있나요? 그리고 이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은 사장님에게 물어보는 방법뿐인가요?
제 생각에는 5인~6인 사이인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5인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장님이 주장하는 상시 근로자수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이에 따라서 야근수당, 연장근무수당이 달라져서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5:06
상시근로자수가가 5인 미만일 경우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1.5배 가산해줄지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미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톡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미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톡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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