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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덩이야
2019-10-23 12: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밑에 분할한 글은 전에 올렸던 글이고 다른내용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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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 라멘집이 신규입점하여 그 지점에서 일 한다는 공고를보고 지원했고요 라면집에서 8월 5일 교육받고 8월6일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8월 6일부터 8월말까지 휴무2번
9월1일부터 9월 23일 그만두기까지 휴무1번 이였습니다. 22일(일요일)날 다음주에 그만둔다고 말했으나 도저히 안될거 같아 23일(월요일)날 일 끝나고 그만둔다 말했습니다.
(추석당일 하루쉬고 다음날 다른곳에 사람 없다며 일당으로 지원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9월 초중순에 작성하였고
월급은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날 20일 입금이 힘들다며 8월급여를 9월26일날 주겠다 했는데
10월 1일인 지금까지도 입금이 안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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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10월2일 새벽 100만원만 입되고 나머지는 10일날 준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됬습니다
근로 계약서내용과는 다르게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상 10시부터8시까지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며 3시부터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고 손님없을때 중간에 잠깐 담배피고오거나 밥먹는것 빼고는 없었습니다.
1. 계약서상내용이랑 실제 근로시간이랑 다른데 사업장 또는 소액체당금으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백화점에 입점한게 2019년 8월6일부터 인데 소액체당금 신청할수 있는건가요?(본점은 4년넘게 운영됬습니다)
3. 어제 고용노동센터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인데 월급 못받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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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 라멘집이 신규입점하여 그 지점에서 일 한다는 공고를보고 지원했고요 라면집에서 8월 5일 교육받고 8월6일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8월 6일부터 8월말까지 휴무2번
9월1일부터 9월 23일 그만두기까지 휴무1번 이였습니다. 22일(일요일)날 다음주에 그만둔다고 말했으나 도저히 안될거 같아 23일(월요일)날 일 끝나고 그만둔다 말했습니다.
(추석당일 하루쉬고 다음날 다른곳에 사람 없다며 일당으로 지원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9월 초중순에 작성하였고
월급은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날 20일 입금이 힘들다며 8월급여를 9월26일날 주겠다 했는데
10월 1일인 지금까지도 입금이 안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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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10월2일 새벽 100만원만 입되고 나머지는 10일날 준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됬습니다
근로 계약서내용과는 다르게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상 10시부터8시까지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며 3시부터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고 손님없을때 중간에 잠깐 담배피고오거나 밥먹는것 빼고는 없었습니다.
1. 계약서상내용이랑 실제 근로시간이랑 다른데 사업장 또는 소액체당금으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백화점에 입점한게 2019년 8월6일부터 인데 소액체당금 신청할수 있는건가요?(본점은 4년넘게 운영됬습니다)
3. 어제 고용노동센터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인데 월급 못받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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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2:49
체불임금 및 소액체당금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소액 체당금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정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백화점 입점시기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다면 담당관의 조사 절차에 따르시되,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으실 임금이 없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소액 체당금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정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백화점 입점시기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다면 담당관의 조사 절차에 따르시되,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으실 임금이 없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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