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맞지않는 급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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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벌둡
2019-10-23 09: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5일부터 9/18일까지 근무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급여일20일) 그런데 10/17일자로 1,247,870원을 급여라며 통장에 보내주시고는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조건 : 월급180만원, 수습기간3개월 90%지급, 4대보험 적용, 유니폼비 163,100원, 수습시 월휴무 5회
저에게 갑자기 통보한 조건 : 수습기간80%지급, 4대보험 미적용, 유니폼비
제가 첫날부터 일을 시작하지않아 급여계산이안되어 부탁드립니다ㅠ
8월
5일-11일 주간 휴무1회
12일-18일 주간 휴무1회
19일-25일 주간 휴무2회
26일-31일 주간 휴무1회
9월
1일 주간 휴무0회
2일-8일 주간 휴무1회
9일-15일 주간 휴무1회
16-18일 주간 휴무2회
월-일 주간 기준으로 작성하였구요
회사측에서 처음에 말했던 조건으로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면접때 수습90%라고했는데 갑자기 80%주는것에 대해선 제가 수긍해야하는건가요
(급여일20일) 그런데 10/17일자로 1,247,870원을 급여라며 통장에 보내주시고는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조건 : 월급180만원, 수습기간3개월 90%지급, 4대보험 적용, 유니폼비 163,100원, 수습시 월휴무 5회
저에게 갑자기 통보한 조건 : 수습기간80%지급, 4대보험 미적용, 유니폼비
제가 첫날부터 일을 시작하지않아 급여계산이안되어 부탁드립니다ㅠ
8월
5일-11일 주간 휴무1회
12일-18일 주간 휴무1회
19일-25일 주간 휴무2회
26일-31일 주간 휴무1회
9월
1일 주간 휴무0회
2일-8일 주간 휴무1회
9일-15일 주간 휴무1회
16-18일 주간 휴무2회
월-일 주간 기준으로 작성하였구요
회사측에서 처음에 말했던 조건으로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면접때 수습90%라고했는데 갑자기 80%주는것에 대해선 제가 수긍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2:07
1.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고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근로일 수 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약 월 1745150입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위 금액에 더해져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근로일 수 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약 월 1745150입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위 금액에 더해져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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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하루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그에대한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요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려해도 계산이 잘못된거같아 다시한번 여쭤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