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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93
2019-10-23 02: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1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시급 곱하기 0.9 의 임금을 받고있는데요.
(8월 26일 부터 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1년 이상의 정식계약이 아닐 시 수습기간 미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알바를 그만 둘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즉, 최저임금 미지급 시 바로 알바를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8월 26일 부터 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1년 이상의 정식계약이 아닐 시 수습기간 미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알바를 그만 둘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즉, 최저임금 미지급 시 바로 알바를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1:31
우선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감액 지급은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경우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감액 지급은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경우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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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0.9 개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