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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66**6
2019-10-2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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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월화수목금 1시~10시 (휴게 1시간)
토 11시~7시 (휴게 1시간)

혹시 한가할 때 잠깐 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일은 할만한데 최저 한참 안되는 것 같아서 따지니까
포괄 임금제 어쩌고 시급제가 아니기도 하고 학원은 좀 다르다, 또 처음 일하시는 분한테 200을 줄 순 없다 하는 업무도 간단한 업무고 어쩌고 올려줄 생각 없어 보여서 짜증나서 그냥 일단 알겠다곤 했는데 원래 얼마 받아야 맞는 건가요 세금 3.3% 공제한 금액까지 알려주세요

지금 받는 160 세금 떼기 전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로 합의했어도 최저임금 미만이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1:54
1.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언제든지 일이 생기면 근무를 해야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일이 없어 잠시 쉬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일이 발생할 시 근무에 임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3. 귀하가 받을 임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귀하의 학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일 8시간 임"을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귀하에게는 월-금 8시간, 토요일 7시간(토요일은 모두 연장근로로서 1.5배), 주휴수당으로서 8시간 분의 임금이 발생하므로,
2,122,424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체불임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금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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