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님도 착하시고 시급도 괜찮은 거 같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279**1
2019-10-23 01:36
1
2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0/21 날짜에 면접보고 그 날 바로 출근했고,
술집 (주점) 체인점에서 홀서빙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술집 아니구 동네 평범한 일반 술집이에요)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 내용에는
시급 9500원(주휴수당포함), 요리보조, 주3일,
20:00~01:00이었구

가게 가서 면접보고 이것저것 조율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시급 9000원 (주방보조가 아닌 홀서빙을 좀 덜 받는다고 하면서 매니저님이 주휴수당 포함된거라고 말씀했어요 많이 주는 편이라고ㅠ), 홀서빙, 주5일, 근무시간 19:00~01:00이
되었는데요
그 날 바로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왔어요

그리고 근무일 ,시간 ,시급 ,근로계약서 전부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가게 오픈이라 점장님이 바쁘셔서..

그런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10020원 받아야 하는 거더라구요
저는 주5일 매일 6시간씩 일하고 있어서요
안그래도 주방보조가 아니라 홀서빙을 하게 되어서 시급 500원 깎인 판에 ..... 월급으로 치면 12만원 정도를 못받는거에요
저는 5개월 일하기로 했으니까 총 60만원을
못받을거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요

아 이게 진짜 바보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20살이고 어린편이라 그런지
돈 얘기를 막 점장님한테 함부로 못하겠어요..

1. 그 이야기를 매니저님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점장님한테 얘기해야할까요?

모든 돈과 계약 관련된 건 매니저님이랑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임금을 지불하시는 건 점장님이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도 진짜 바보같지만....
점장님도 매니저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잘해주셔서
괜히 돈얘기를 못꺼낼거 같구
막상 얘기를 꺼내면 이미 끝난 얘기이고
근로계약서 다 작성 해놓고 왜 얘기가 바뀌냐
싫으면 너가 나가라 라고 갑자기 변할까봐 무서워요..

2. 근로계약서 싸인 다 하고 시급에 대한 동의를 다 했으면 주휴수당 지급받는거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래서 이거 저것 찾아봤는데
괜히 돈 얘기했다가 짤리면 자기 손해니까
일단은 이렇게 받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퇴직할때 주휴수당 얘기하면서
미지급했던 돈들을 요구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노동청 신고하면 된다고..

3.그럼 만약 점장님이, 제가 일했던 시간을 줄여서
예를 들면 제가 6시간씩 일했는데 점장님이 `너 4시간씩만 일했으니까 돈을 그렇게 받은거고 거기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는거야~ ` 라고 말이 나오면,,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려면 어떤식으로 준비해두어야 하나요?

4. 이건 법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아직 일한지 이틀밖에 안됐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정정하도록
그냥 바로 점장님이나 매니저님한테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아무 얘기 안하고 있다가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서 한꺼번에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두 개 섞어서 주휴수당 얘기 꺼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안된다고, 이미 싸인 다 한 거 아니지 않느냐고 나오면 그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넘겨놓고 알바 끝날 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알바하면서 제가 칭찬도 많이 듣고 금방 듣고 배운다 하고
저 온 뒤로 손님도 많아지는 거 같다고 하시는데
이대로 좀 더 신임을 쌓고 성실함을 보인 다음에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나을까요?

5. 이 상황에서 야간수당 까지 말하면 역시 안되겠죠?
(솔직히 진짜 현실적으로요....ㅎ)

6. 만약이란 가정하에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근무한 시간이고 받은 시급의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7.번외로, 사람이 진짜 착하시고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결국 법적으로 줘야할 돈을 안주고 알바시키는 거는 결국 착한게 아닌거겠죠? 제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는게 맞는거겠죠?ㅜ

그렇다치면 저는 하루 3시간씩은 야당수당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쌓이면 진짜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ㅠㅠㅠ
제발 말해주세요 좀 세심하게 질문했는데요 부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1:23
우선 법적인 측면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일 4시간 근무했다는 바에 대한 사용자 측의 입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도,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후 임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야간근로는 22:00~익일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20:00~익일 05:00(휴게시간 00:00~01:00)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만원*8hr)+1만원*0.5*6hr)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법적 검토 외의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귀하가 위 내용에 관하여 어른들에게 말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나,
사람이 좋은 것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을때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개선하여 줄 것입니다.
귀하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귀하에게 해가 되는 곳이라면 절대 좋은 곳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는 주변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7279**1
    2019-10-23 01:55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시 근로자수는 주방2 홀2, 주방2 홀3, 주방1 홀2 이렇게 요일마다 달라지는데 그럼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아닌가요? 총 근로자 수는 6명이고 상사 근로자 수는 요일마다 달라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