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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61**7
2019-10-23 00: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주 금요일 17일부터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월수금 하루 4시간으로 알고 지원하였습니다.
화목토 사람이 아직 안구해진데다 오픈을 막해서 주말에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쓴 상태이고요.
17금, 20일, 21월, 22화, 24목
하루4시간씩 5일 총 20시간을 한주간 일한것으로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23일은 안나와도 된다고해서 안나온것이고 제가 빠진날은 없습니다.
1. 월수금이라고 알고 지원하고 들어갔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면 소정의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에,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나오라할때 나가고 나오지말라할때 안나간거라 제선택으로 빠진날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월수금4시간씩 12시간으로 계약한 상태면 추가로 더 근무를 하게된다해도 소정의근로시간15시간이 아니므로 못받는것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월수금 하루 4시간으로 알고 지원하였습니다.
화목토 사람이 아직 안구해진데다 오픈을 막해서 주말에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쓴 상태이고요.
17금, 20일, 21월, 22화, 24목
하루4시간씩 5일 총 20시간을 한주간 일한것으로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23일은 안나와도 된다고해서 안나온것이고 제가 빠진날은 없습니다.
1. 월수금이라고 알고 지원하고 들어갔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면 소정의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에,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나오라할때 나가고 나오지말라할때 안나간거라 제선택으로 빠진날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월수금4시간씩 12시간으로 계약한 상태면 추가로 더 근무를 하게된다해도 소정의근로시간15시간이 아니므로 못받는것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0:5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차주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매주 월수금, 각 4시간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가산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근무중인 매장이 4인 이하일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매주 월수금, 각 4시간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가산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근무중인 매장이 4인 이하일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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