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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숨에백원
2019-10-22 23:1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평일(7일~21일) 10시반부터 2시반까지 했습니다
분식집(ㄱㄱ네)이었고요
-얘는 뚱뚱해서 이런 거(테이블) 못보나 봐
-너는 살이 딴딴해서 절대 안 빠질 살이다
등등, 저는 상처 받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너랑은 일 못하겠다~ 넌 그냥 편의점이나 마트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서운 일을 겪어서(경찰관도 오심) 내일 사정상 하루 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일 나오라고 가게 사정 알면서 쉰다고 하면 되겠냐 하시네요
그래서 가봤자 도움 못될 것 같고 뭐라하시는 것도 들으면 힘들것 같다고 하니 장문으로 뭐라고 하시고
일 못하는 애 데려다가 해보려는 내가 잘못이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문자는 증거 있는데 대화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 못하나요?
분식집(ㄱㄱ네)이었고요
-얘는 뚱뚱해서 이런 거(테이블) 못보나 봐
-너는 살이 딴딴해서 절대 안 빠질 살이다
등등, 저는 상처 받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너랑은 일 못하겠다~ 넌 그냥 편의점이나 마트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서운 일을 겪어서(경찰관도 오심) 내일 사정상 하루 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일 나오라고 가게 사정 알면서 쉰다고 하면 되겠냐 하시네요
그래서 가봤자 도움 못될 것 같고 뭐라하시는 것도 들으면 힘들것 같다고 하니 장문으로 뭐라고 하시고
일 못하는 애 데려다가 해보려는 내가 잘못이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문자는 증거 있는데 대화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0:30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한 매장의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나, 5인 이상일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가까운 지방노동고용관서(ex.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한 내용의 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담당 조사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한 매장의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나, 5인 이상일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가까운 지방노동고용관서(ex.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한 내용의 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담당 조사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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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인이 잘못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