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안하고 무급으로 45시간 일하라해서 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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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91**6
2019-10-22 21: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7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볼때는 계약서 이야기 없었고 수습기간 3일 동안 임금 미지불 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렇다쳐도
일하러 오라고 해서 일하고 있는데 퇴근2시간 남은 상황에서 너는 무경력자니 무급으로 45시간을 일해야 한다며 강요했습니다(본인은 강요가 아니었고 제가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면접볼때 그런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왜 안쓰냐 물어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된다 뭐 이런식의 농담을 하시더군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되어 바로 다음날 안하겠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하루만 하고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해가 될까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일한 돈은 제가 따져서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렇다쳐도
일하러 오라고 해서 일하고 있는데 퇴근2시간 남은 상황에서 너는 무경력자니 무급으로 45시간을 일해야 한다며 강요했습니다(본인은 강요가 아니었고 제가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면접볼때 그런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왜 안쓰냐 물어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된다 뭐 이런식의 농담을 하시더군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되어 바로 다음날 안하겠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하루만 하고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해가 될까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일한 돈은 제가 따져서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0:10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3일 또는 무경력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강요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아니할 것입니다.
아울러 1일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1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에 대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3일 또는 무경력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강요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아니할 것입니다.
아울러 1일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1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에 대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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