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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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m**c
2019-10-22 20:26
0
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장 작업일을 2019년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일
10월 4,5,6 일
총 6일을 일하고
해당 일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0:05
귀하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일 경우,
매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1)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2)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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