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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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46**3
2019-10-22 20: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신고는 어디로 하는 게 젤 빠르고 간편한가요 ?
증거 자료 등 없으면 신거는 불가능한가요 ..?
증거 자료 등 없으면 신거는 불가능한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10:00
최저임금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이를 신고하는 경우
1)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2)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ex. 서울서부지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임금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신고하는 경우
1)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2)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ex. 서울서부지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임금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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