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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i**h
2019-10-22 19: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페스티벌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친해진 사장님 매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1시간 근무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4시까지 12시간이구요
토요일은 한강페스티벌 하느라 아침8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16시간30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월급여에 대한부분도 언급이없었는데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하나요?
기존에 페스티벌 다닐때는 시급 1만원 이상씩 처서 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안좋게 그만두어서
최저시급인지 궁금합니다 주휴랑 연장수당도 받아어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1시간 근무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4시까지 12시간이구요
토요일은 한강페스티벌 하느라 아침8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16시간30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월급여에 대한부분도 언급이없었는데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하나요?
기존에 페스티벌 다닐때는 시급 1만원 이상씩 처서 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안좋게 그만두어서
최저시급인지 궁금합니다 주휴랑 연장수당도 받아어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09:56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급을 알 수 없어,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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