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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913**4
2019-10-22 17: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주일 중 월요일은 휴무 이고요
화수목금 주 4회는 오후 5시 부터 오전 12시까지 근무
토일 주 2회는 오후 12시 부터 익일 오전 12까지 근무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따졌을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화수목금 주 4회는 오후 5시 부터 오전 12시까지 근무
토일 주 2회는 오후 12시 부터 익일 오전 12까지 근무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따졌을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09:45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휴게시간이 평일 30분(오후5시~22시 사이에 부여), 주말 1시간(오후 12시~22시 사이에 부여)이 부여되었고,
야간근무시간(22:00~익일 06:00)이 일 2시간임을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
1)화~금
(8350*6.5hr+8350*0.5*2hr)*4일
2)토,일
{(8350*8hr)+(8350*1.5*3hr)+(8350*0.5*2hr)}*2일
3)주휴수당
8350*8hr
위 1)+2)+3)에 한달 평균 주의 수(4.345)를 곱한 값이 귀하의 최저시급 기준 월 임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저시급 기준 임금은 2,358,24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휴게시간이 평일 30분(오후5시~22시 사이에 부여), 주말 1시간(오후 12시~22시 사이에 부여)이 부여되었고,
야간근무시간(22:00~익일 06:00)이 일 2시간임을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
1)화~금
(8350*6.5hr+8350*0.5*2hr)*4일
2)토,일
{(8350*8hr)+(8350*1.5*3hr)+(8350*0.5*2hr)}*2일
3)주휴수당
8350*8hr
위 1)+2)+3)에 한달 평균 주의 수(4.345)를 곱한 값이 귀하의 최저시급 기준 월 임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저시급 기준 임금은 2,358,24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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