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급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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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32**4
2019-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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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7년 8월부터 19년 10월까지(2년 2개월) 알바를하다가 그만뒀는데 알바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주15시간 근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처음 시작할때는 주5일 3시간씩 하기로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요일을 빼더라구요. 암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주 15시간 초과한 주는 근무한 2년 2개월 중 총 59주 정도 되구요(연속은 아니고 띄엄띄엄) 월 60시간 초과한달은 2년 2개월중 13개월(17년 9,10,11,12, 18년 1,3,4,5,6,7,12월 19년 6,7월)입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09:31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총 근속기간 중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간이 1년(약 52주)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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