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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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45**0
2019-10-22 17: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휴대폰가게에서 한달동안 하루10시간 주6일동안 일을하고 한달에 120받았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4000원 이라는돈이고 수습기간 이라서 휴대폰 판매직이아닌 매장관리 손님응대 전단지 홍보 하였고 인센티브 제도라서 가족휴대폰을 바꾸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신고할려고하니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20만원에 인센티브 100만원받았으면 최저임금 미지급 으로 신고할수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3 09:27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귀하가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개인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는 1주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9년 최저시급(835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면,
(8350*40hr+8350*8hr(주휴시간)+8350*1.5*20)*4.345=2829899원
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개인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는 1주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9년 최저시급(835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면,
(8350*40hr+8350*8hr(주휴시간)+8350*1.5*20)*4.345=2829899원
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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