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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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13**2
2019-10-22 15: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다음 주 28일 부터 근무 하기로 했는데요~
12시~9시 까지 주 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면 이 급여가 맞나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하고. 또 세금 3.3%를 떼나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다음 주 28일 부터 근무 하기로 했는데요~
12시~9시 까지 주 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면 이 급여가 맞나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하고. 또 세금 3.3%를 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6:03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주 총 48시간 근무이며
이때 임금은 2035396원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임금은 2035396원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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