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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39**9
2019-10-22 15: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산시장이지만 경리직이라 입사하여 새벽 5시 출근~12시퇴근으로 주6일 근무하고 월 170이라는 공고를 보고 출근하였으나,딱히 직분에 맞는 업무는 없고,다들 판매와 배달로 바쁜데,혼자 앉아 있을수도 없어,거의 근무시간 내내 서 있었고..청소등 잡무를 주로 하게 되었고,배달을 시키는 바람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 14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급여정산을 위한 계좌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월급받기로 하고 들어갔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출근날이1일 이었으니,담달 1일에 주려는지..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4대보험은 해주겠단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만 신고할 겨를없이 관두게 되었고,출퇴근 사항은 차량등록으로 주차기록이 남아있을것 같습니다.
참..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음 어떻게 되나요?
그만두기전 낮에 일하는 경리에게 물어보니,한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80프로쯤 나오지 않겠냐 하더군요?;;(주6일 근무였고,14일 근무 했습니다.)
참..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음 어떻게 되나요?
그만두기전 낮에 일하는 경리에게 물어보니,한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80프로쯤 나오지 않겠냐 하더군요?;;(주6일 근무였고,14일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5:58
급여는 당사자 합의가 없는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없이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았어도 약정된 급여 전부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이 아닌한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급여 이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았어도 약정된 급여 전부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이 아닌한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급여 이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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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노동청신고함 벌금 급여 80프로? 아직도이러나, 80프로가 최저임금 넘을때만적용 그리고 14일이내 지급은 잘모름 위 2가지사항은 정확함 한시간근무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