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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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wnsd**k
2019-10-22 13:50
1
26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앞서 질문드린 것에 추가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때도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되있는 상태여도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3:5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작성하여도 해당조항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요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udwnsd**k
    2019-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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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칼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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