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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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wnsd**k
2019-10-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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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직 일을 시작한건 아니고 면접 보고 붙은 후 이번주부터 일할 예정입니다

주2일 일주일에 총 16시간 일하고 시급은 9천원인데 주휴수당은 없다 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아예 말씀 없으셨는데 젊은 사장님이라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급이나 시간대나 다른 곳보다 제가 원하는 조건이고 일도 하고싶은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주휴수당 받는곳보다 7만원정도 급여가 부족하더라구요.. 이 일은 꼭 하고싶은데 일 시작도 전에 주휴수당 말씀드리면 잘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3:42
주휴수당은 1주15시간, 소정근로일 만근, 다음주로 근로가 예정되었을때

받을수 있습니다.

입사전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요구하면 받을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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