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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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ch1**5
2019-10-22 10:36
1
6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이 2018년 10월 18일 부터 ~ 마지막근무일이 2019년 10월 17일로 근속기간이 딱 365일 1년 입니다.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겠죠?

365일을 넘겨야하는건지 문득 불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3:33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년이상이니 365일도 포함되므로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titch1**5
    2019-10-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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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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