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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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ch1**5
2019-10-22 10: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기간이 2018년 10월 18일 부터 ~ 마지막근무일이 2019년 10월 17일로 근속기간이 딱 365일 1년 입니다.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겠죠?
365일을 넘겨야하는건지 문득 불안합니다..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겠죠?
365일을 넘겨야하는건지 문득 불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3:33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년이상이니 365일도 포함되므로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상이니 365일도 포함되므로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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