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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12**4
2019-10-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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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2번 출근하고
9시간씩 근무해서 일주일 18시간 일합니다.(야간근무)
그리고 따로 휴식시간1시간보장이라던지
이런게없어요.
알바시작한지 좀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안했으며,
주휴수당없이 월급이 입금되고있어요.
말씀드리면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0:24
주휴수당요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주당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주당 18시간을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한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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