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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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412**6
2019-10-22 0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8년 10월~12월 주2회 4~5시간 근무를 하였고
2019년 2월 10월 31일 까지 근무예정 입니다.
2월부터 5월 까지는 주2회 4~5시간 근무를 했고
6월부터 10월 까지 주2회 총 23시간을 근무 했습이다.
혹시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까요?
2019년 2월 10월 31일 까지 근무예정 입니다.
2월부터 5월 까지는 주2회 4~5시간 근무를 했고
6월부터 10월 까지 주2회 총 23시간을 근무 했습이다.
혹시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0:2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가 1년이상 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은 받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합의할때 15시간이상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합의할때 15시간이상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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