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를 통한 임금과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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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614**7
2019-10-21 23: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제로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할때에는 토요일은 격주로 쉬기로 하고
일요일은 매주 쉬기로 해서 월6일 휴일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따로 쉬는시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저 점심을 먹고 바로 근무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거의 30분 정도지만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아도 일 9시간 근무입니다.
그렇게 1달에 24일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 1달에 대략 216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하지 않고 주로 추가근무가 당연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일을 한 날의 절반 이상은 기본 30분씩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월 160을 받는 것이 정말 맞는건가요
제가 생각할땐 최저시급으로 받고 일을 한다 해도 216시간 8350원을 해도 180이 넘어야하고 주휴수당도 포함 하면 더욱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60을 받는게 정말 정상인가요?
Ps. 수습기간에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낮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할때에는 토요일은 격주로 쉬기로 하고
일요일은 매주 쉬기로 해서 월6일 휴일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따로 쉬는시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저 점심을 먹고 바로 근무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거의 30분 정도지만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아도 일 9시간 근무입니다.
그렇게 1달에 24일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 1달에 대략 216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하지 않고 주로 추가근무가 당연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일을 한 날의 절반 이상은 기본 30분씩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월 160을 받는 것이 정말 맞는건가요
제가 생각할땐 최저시급으로 받고 일을 한다 해도 216시간 8350원을 해도 180이 넘어야하고 주휴수당도 포함 하면 더욱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60을 받는게 정말 정상인가요?
Ps. 수습기간에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낮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10:10
사업장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겨우
기본급 209시간 1745150원
고정(평일연장 주 5시간)연장 월 32.5(가산포함) 271,375원
토요일 연장 9시간/2(격주) 주 4.5 월 29.3(가산포함) 244,655원
사업장이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경우
기본급 209시간 1745150원
고정(평일연장 주 5시간)연장 월 21.7(가산포함) 181195원
토요일 연장 9시간/2(격주) 주 4.5 월 19.5(가산포함) 162825원
입니다
수습기간은 입사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적용가능합니다.
기본급 209시간 1745150원
고정(평일연장 주 5시간)연장 월 32.5(가산포함) 271,375원
토요일 연장 9시간/2(격주) 주 4.5 월 29.3(가산포함) 244,655원
사업장이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경우
기본급 209시간 1745150원
고정(평일연장 주 5시간)연장 월 21.7(가산포함) 181195원
토요일 연장 9시간/2(격주) 주 4.5 월 19.5(가산포함) 162825원
입니다
수습기간은 입사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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