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월급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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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99**0
2019-10-21 22:44
0
2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5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2016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주1회 휴무
하루평균 (휴게시간1시간포함) 10시간 근무
주말은 못쉬고 평일 하루 쉬면서 일했어요
170만원 받았고
중간관리 매장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위반
사대보험 미가입

대충 금액 노무사와 상담해보니 3천가량 인데요

업주는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라며
지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어요

노동청 신고는 했는데
곧 출석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제가 그 매장에서 근무한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리고 최저임금 차액 다 받을 수있나요?

저 같은 경우 있으신 분 계신가요?ㅠㅠ

업주는 벌금 내고 저한테 돈 지급안하면 된다
배째라는 식인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사람이 좋아서 참고 노예처럼
매장에서 혼자 일했는데
참 씁쓸하네요..

# 그 해에 맞는 임금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2016/5~ 2019/9
까지
최저시급 따졌을시
월급이 얼마 였던걸까요

전 우선 170받고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59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 5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7년 1745800원

2018년 2031819원

2019년 2253080원 이 최저임금이고

증빙자료로는 이체내역과 입사공고 교통카드내역등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의 경우 처리기한이 3개월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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