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받는금액이 최저임금보다적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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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68**1
2019-10-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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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직장인으로
주6일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있구요
딱히 휴식시간이나 밥시간은 따로정해진게없어요

휴일은 국공휴일과 일요일쉬고있어요
지금월급은 총200만원을받고있는데(세금을 제하고이런건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포함 알맞게 받고있는지궁굼합니다
정확히 얼마를받아야되는지 알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46
해당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연장가산수당 포함)

근무시간이 1주 4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 급여가 기본급 1745150 연장수당 444387원(가산포함)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인 경우(연장가산수당 미포함)

월급여가 총 2041408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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