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받는금액이 최저임금보다적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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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68**1
2019-10-21 21: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직장인으로
주6일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있구요
딱히 휴식시간이나 밥시간은 따로정해진게없어요
휴일은 국공휴일과 일요일쉬고있어요
지금월급은 총200만원을받고있는데(세금을 제하고이런건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포함 알맞게 받고있는지궁굼합니다
정확히 얼마를받아야되는지 알고싶어요
주6일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있구요
딱히 휴식시간이나 밥시간은 따로정해진게없어요
휴일은 국공휴일과 일요일쉬고있어요
지금월급은 총200만원을받고있는데(세금을 제하고이런건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포함 알맞게 받고있는지궁굼합니다
정확히 얼마를받아야되는지 알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46
해당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연장가산수당 포함)
근무시간이 1주 4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 급여가 기본급 1745150 연장수당 444387원(가산포함)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인 경우(연장가산수당 미포함)
월급여가 총 2041408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1주 4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 급여가 기본급 1745150 연장수당 444387원(가산포함)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인 경우(연장가산수당 미포함)
월급여가 총 2041408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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