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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90**6
2019-10-21 21:14
0
1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델하우스 알바를 하면서 일간6만5천원인데 주5일씩 꾸준히 나왔다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하루 8시간 근무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41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요건은

1.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2. 1주소정근로일 만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때 입니다.

만약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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