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주에 57시간 일을합니다 (휴식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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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m**1
2019-10-21 20: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직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주 6일 일을하는데 5일은 9시간 일 을하고
(식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하루는 12시간 일을합니다.
(식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일주일에 57시간을 일을하고있습니다.
근로자수 가 5인 미만 이여서 주휴수당이 안들어온다고하셨는데.
제가 기본급 1,850,000 원에 식대 100,000 만원으로
1,950,000 만원에 세금 때서 170만원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지인께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주 6일 일을하는데 5일은 9시간 일 을하고
(식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하루는 12시간 일을합니다.
(식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일주일에 57시간을 일을하고있습니다.
근로자수 가 5인 미만 이여서 주휴수당이 안들어온다고하셨는데.
제가 기본급 1,850,000 원에 식대 100,000 만원으로
1,950,000 만원에 세금 때서 170만원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지인께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39
주휴수당은 5인미만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다만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가산휴일가산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받아야할 금액은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 1926553원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1850000원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정확히 받아야할 금액은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 1926553원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1850000원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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